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31명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탄원 등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 10만명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 의회까지 나서고 있고 노동계, 체육계, 농민단체, 마을주민들까지 나서고 있다.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입원'과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이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6월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는 보통의 여야 대결과 달리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중심이었다. 이 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거나,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1, 2심 판결에서 이 혐의는 모두 무죄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자신이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된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죄가 없으나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도민들은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다. 이 지사 측도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개 허위사실 유포의 비난 가능성은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경우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부인한 것이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기준이 과도한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