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처 운영시간 문제로 시에서 협조시 도입 가능
인천 연수구가 야간·새벽 근무로 각종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주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연수구 외 미추홀구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생활폐기물 반입처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시간 조정 없이는 주간 근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천시와 기초지자체들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수구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100여명을 상대로 주간 근무제를 시범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미화원들은 평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데 이 기간에는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일했다.
미화원 주간 근무제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야간작업 중 미화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환경부는 ▲청소차량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주간작업 전환 등을 담은 이 지침을 만들어 올 3월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의왕시·정선군·정읍시가 주간 근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인천의 경우 주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선 인천시의 협조가 필수다. 생활폐기물을 받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청라자원환경센터·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 시간이 대체로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로 정해져 있어 주간 근무 시스템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설은 시 조례와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원상희 연수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장은 "내년부터 주간 근무 전격 시행을 준비 중인데 반입처 운영 시간문제가 걸려 있어 시에 조정을 요청 중"이라며 "시범 운영 기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단은송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은 "폐기물을 24시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들이 협의해 시간대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여지가 생길 것 같다"며 "안전 문제 때문에 주간 근무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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