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군 소음법으로 명명되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군용 비행기나 사격장 소음피해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군 공항은 민간공항과 달리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큰 피해지역 중 한 곳이었던 수원과 화성지역에서 제기된 소송만도 121건에 이른다. 원고 45만9317명, 승소 인원만 무려 9만7243명에 1478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으로 쌓인 배상금이 조만간 1조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곳의 소음피해 노출면적은 34.2㎢, 거주 주민만도 25만3000여명에 달한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된 이후 15년여가 지난 후에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주민들의 감격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오랜 세월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전국 처음으로 소음피해 지도를 제작하며 여론을 주도했던 염태영 수원시장도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으로 국가와 싸워야 했던 주민들이 이제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감격했다.

소음피해법 제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으로 현실에 맞섰던 수원시의회와 시민단체, 주민들은 "앞으로 주민과 군이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재정문제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여전히 남은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발표만 있었을 뿐 여전히 답보상태다. 보상은 과거의 문제일 뿐,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군 공항 이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지역에서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유력한 안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수원시와 화성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해당 지자체로 떠민 결과다. 이제 국방부와 경기도 등 책임 있는 기관들이 나설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