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군부대 이전부지(후적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국가가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에 있어 대체시설 가액이 양여될 토지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범위에서 공원·도로조성 등 일부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지자체가 후적지를 공원·도로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역시 부지매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간 후적지 개발에 있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원·도로조성 등 공공목적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홍 의원은 "국방부의 군부대 통합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후적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