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 소음 피해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순간 양주시의회의 기쁨은 두 배였다.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했던 결과물이 결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의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법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광적면 헬기부대 배치 반대 등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 상급 기관에 군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지난 5월 정성호 국회의원의 중재로 광적 군 헬기 반대대책위원회 위원 5명과 함께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만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9월엔 국방부 정문 앞에서 헬기부대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연)에 가입했다.


 군 관련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다. 군지연은 전국 24곳 시·군의회가 참여한 단체다.


 실제 군지연은 군 소음 피해법 통과를 위해 퍼포먼스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군 소음 피해법을 통과시켰다.


 이희창 의장은 "양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퍼포먼스에 나섰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양주시민에게 이제라도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양주시의회와 정성호 국회의원(왼쪽 두번째)이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법'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