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번 소송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1995년 이후 파산한 민간사업자와 해당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첫 사례다.


 그러다 보니 판례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시가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받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안병용 시장 주재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와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다음날엔 시의원들과도 만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말했다.


 시는 일단 항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6일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생각이다"라며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파산한 만큼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시를 상대로 낸 투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인천일보 10월17일자 1면>


 재판부는 "시가 전 사업자들에게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당시 민간사업자였던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에 시달렸다.


 적자 금액이 3600억원에 이르자 2017년 5월 파산했다.


 이어 시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민간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간사업자와 출자사, 파산관재인(변호사) 등 10명은 같은 해 8월22일 법원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시는 1심 판결대로 청구액과 이자를 합쳐 총 1281억원을 공탁한 상태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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