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항소사건, 시민연대에 회신문...허가과정 관련자조사 함께 이뤄져야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임야 수 필지의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인순공주(1542-1545)의 태실까지 훼손시킨 개발사업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인천일보 10월25일자 9면>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개발사업자 A씨에 대한 불기소 항소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다는 회신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문제를 최초 고발한 시민연대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김포경찰서를 통해 조사한 A씨의 산지법위반 등 4건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이를 조사한 경찰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토석과 골재를 채취할 수 있고 산림청 질의회신 등을 통해 공장 부대시설로 개발행위허가 없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골재선별 파쇄 야적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지난 8월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신고 없이 토석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골재 수급 등을 위해서만 가능한데도 경찰이 산지피해복구 공사를 골재 수급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토석채취를 위해 '산림골재 채취업 등록증'을 허가청인 김포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등록증 제출 없이 토석이 채취됐는데도 허가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뿐더러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상 야적장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대훈 시민연대 대표는 "김포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지역으로 500㎡ 이상 공장을 신설하려면 공장총량제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A씨는 공장물량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공장 허가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왜 부실수사가 이뤄졌고 불법으로 자행된 토석과 골재채취와 판매 행위뿐 아니라 공장과 야적장 허가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의 4일대 임야와 농지에 버섯재배사 등을 짓겠다며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4년 허가면적 외 인순공주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무단 훼손해 이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당시 형사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절개지 붕괴 이유로 산지일시 전용신고를 내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하며 토석을 채취하는 등 물의를 빚다가 지난해 5월 김포시로부터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공장과 부대시설로 골재선별 야적장을 허가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