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0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6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했다.
이날 AEO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이안전자와 ㈜케이피일렉트릭이다. 엘지이노텍㈜, 관세법인 대유, 한신관세사무소,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관세청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기준 등 심사를 거쳐 AEO 신규 인증과 재공인을 받았다.
AEO제도는 미국의 C-TPAT에서 시작돼 WCO의 국제표준으로 전 세계 80여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AEO 인증은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AEO-MRA)을 통해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 인정해 세관절차상 동일한 혜택을 준다.
인천본부세관 이찬기 세관장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획득한 AEO 인증이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AEO 업체에는 세관이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공인업체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고 있다.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통관애로 해소·기업특화산업 지원 등 혁신의 차원에서 수출지원하고 있다.
한편 세관은 신규 인증과 재인증을 위한 사후관리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AEO인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AEO공인은 국제적인 표준규범으로 수출을 주도하는 업체에게는 사실상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이날 AEO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이안전자와 ㈜케이피일렉트릭이다. 엘지이노텍㈜, 관세법인 대유, 한신관세사무소,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관세청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기준 등 심사를 거쳐 AEO 신규 인증과 재공인을 받았다.
AEO제도는 미국의 C-TPAT에서 시작돼 WCO의 국제표준으로 전 세계 80여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AEO 인증은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AEO-MRA)을 통해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 인정해 세관절차상 동일한 혜택을 준다.
인천본부세관 이찬기 세관장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획득한 AEO 인증이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AEO 업체에는 세관이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공인업체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고 있다.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통관애로 해소·기업특화산업 지원 등 혁신의 차원에서 수출지원하고 있다.
한편 세관은 신규 인증과 재인증을 위한 사후관리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AEO인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AEO공인은 국제적인 표준규범으로 수출을 주도하는 업체에게는 사실상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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