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희철(민·연수구1)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책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명문화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려고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가 해당된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 전략과 활성화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부터 수주와 보관 등을 아우르는 공동사업, 전시·판매 등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정보 등도 시가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