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인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이었다. 전범기업과의 13년간에 걸친 긴 싸움의 결과였다.
지난 1월에는 고(故) 이춘면 할머니가 근로정신대 피해보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끝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지 못한 채 지난 26일 별세했다.
이처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를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보복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같은 강경대응에 나섰고, 'NO아베' 운동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운동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악화일로를 치닫는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해 보자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다. 하지만 일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 지소미아 연장 등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지난 23일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개정했다.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지급하던 보훈수당을 매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비록 얼마 안되는 액수지만, 독립유공자들과 그 가족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 수혜 대상이 330명에 불과하고 인상 액수도 2만원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한다. 예산 부족과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인천시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항목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런 낭비요소를 없애고 보훈대상자 지원과 같은 '시민의 바람'을 예산 배분에 담아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