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운반업체 선정 금품수수 의혹 보도
시 "자체감사 불가능 … 규정상 지방의회 통해야"
시의회 "사전에 협의 없어 … 무의미한 업무요청"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시의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독단적으로 공익감사를 결정해 시의회에 통보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8월7일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결과, 19개 신청자들의 사업제안서를 받아 공무원, 변호사, 시의원, 교수 등 10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난 1일 3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한 언론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성시장 정무비서가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2일 "'이번 보도로 화성시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의회를 통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원 처리규정 상 부득이한 사유(지난 9월 퇴사 등)에 해당해 시의 자체 공익감사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혁모 시의원은 28일 오전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시의회를 통한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공익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감사청구 주체는 300인 이상 시민, 의회, 감사대상기관의 대표로 정하고 있다.

시는 "해당 정무비서 A씨가 지난 9월 퇴직해 시 소속 직원이 아닌 만큼 감사 청구가 불가능하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입찰 업체도 이미 탈락해 시의 내부감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관련규정 제2장 4조에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혁모 의원은 "감사원도 확정된 혐의 없이 언론의 의혹에 대해 민간영역의 감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결국 시 집행부는 의회에게 무의미한 업무요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감사실 한 관계자는 "시가 공익감사를 신청해도 변호사, 교수,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신속한 감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경찰도 29일부터 해당 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차후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