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 간부와 농민이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켜 시중에 공급한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해당 영농법인 대표와 또 다른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8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등 혐의로 김포 A영농조합법인 대표 B(43)씨와 C(55)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부천과 김포지역 학교 각각 20곳과 10곳에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학교급식을 납품하면서 정부 지원금 9억여원의 예산을 부당 취득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 이 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 3월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이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민 2명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이 영농조합법인 B대표는 이들 구속과 관련, "이들 농민이 농약을 뿌린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부천·김포 학교급식에 사용될 쌀 납품을 중지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