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눈속임 설치 집중 단속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1일 성남시 분당구 한 음악연습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데 따른 조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에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해 시설 임의 변경이나 스프링클러 눈속임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서한문 발송과 현장 방문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향후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자유업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시설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이다.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서 제외돼 신종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으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영업주가 분기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더 이상 이러한 사고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