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지자체도 책임 … 영업자만 몰아세우면 안돼"
도민들로부터 가장 잘 한 행정으로 꼽힌 경기도의 '하천·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 단속'에 대해 도의원이 대책없이 단속만 벌였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단속과정에서 하천 기능을 잃은 명목상 하천부지까지 철거를 명령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도와 도내 25개 시·군은 도내 하천 및 계곡을 불법점유 한 726개소를 적발하고 32%인 233개소의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도는 다음 달까지 시·군의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를 모두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만약 원상복구가 미진한 경우 담당 시·군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불법점유 영업행위 단속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호(민주당·가평) 경기도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내 하천 불법은 행위자와 이를 방관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는 수수방관한 채 책임을 전부 영업자들에게만 묻는 것은 행정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하천으로 기능을 상실했거나 개인 하천, 생계형 영업, 영업을 하지 않고 거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없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평군 설봉면 한 주택은 계곡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부지 일부가 명목상 하천부지에 포함돼 건물자체를 철거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정비에 앞서 ▲전수조사 이전 하천구역에 대한 대대적 정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개인하천 매입 ▲생계형 영세업자에 대한 기준 마련 ▲하천 내 주거용 불법 주택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천 내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런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 단속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대책을 마련해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