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땐 GB보다 강한 규제
"市 협의도 안해" 불만 커져
서부주민도 반대서명운동
내달 정부검토·주민설명회

화성시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습지보호지역' 계획을 놓고 마을 어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역 발전을 막아 주민 권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반대를 위한 집단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본격 검토할 예정인데,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11월 화성시 우정읍사무소를 찾아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는 시의 요구에 맞춘 조치다. 앞서 7월 화성시는 경기도에 생태계 보존, 습지활용 방안 등이 담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8월 해수부에 안건을 넘겼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 및 생물다양성 측면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를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호한다는 의미다. 위치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갯벌 연안이고, 약 20㎢의 광활한 면적이다.
하지만 최근 소식을 접한 어촌계 일부 주민들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모든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가 금지된다. 농업목적 시설의 유지·관리 등 아주 특별한 항목만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그린벨트(GB)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

현재 시가 제출한 습지보호지역 계획상 해역으로 보면, 매향2리와 고온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이다. 시의 사전 조사에서 매향2리의 경우 찬·반으로 갈린 바 있다.

매향2리 어촌계 관계자는 "과거 화성호 매립으로 어업인들의 어획량이 90%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습지보호로 지역 발전까지 막으려고 한다"며 "평택항처럼 개발은커녕 어촌계에서 관광사업도 못 한다"고 토로했다. 또 어촌계 주민들이 이미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냈음에도, 시가 협의조차 없이 찬성 의견만 받아 갑자기 추진했다는 등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매향2리 어촌계는 조만간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어촌계뿐 아니라 화성 서부지역 전반에서도 우려를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달 중순부터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주민 A(우정읍·62)씨는 "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 이후 습지, 습지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고령이라 습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며 "우리는 찬성한 적 없다. 시가 마치 전부 찬성하는 것처럼 접근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해수부의 습지지정 절차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약 6개월 간 검토, 최종 공고·고시한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미뤄, 시의 큰 구상에 난항이 전망된다. 시는 2014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준비했고, 국제적 인증인 '람사르습지'까지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었다.

수원·화성에 걸친 '군공항 이전'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점을 시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습지 지정이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초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직접 만나고 생태·환경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니 찬성이 늘었다. 어촌계 주민들이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했다"며 "100% 찬성은 아닌 게 맞다. 개발을 원하는 주민도 있으니 앞으로 해수부와 시가 가치 등을 알리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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