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7일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 보고서를 통해 자치법규의 현황과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을 기반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만96건이었던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지난해 1만6137건으로 약 1.59배 증가했다. 특히 3333건에서 3865건으로 532건 증가한데 그친 규칙에 비해 조례는 6762건에서 1만2272건으로 1.81배 늘었다.


도 본청만 해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776건의 조례를 갖고 있다. 이는 올해 9월 기준 847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다만,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담은 조례, 수년간 미적용 돼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같은 중앙정부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이 ▲단기간 파악 관리의 어려움 ▲지역 특색 미반영 ▲자치입법권 침해 우려 ▲매년 조사에 현실적 한계 등을 이유로 지방정부 주도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도의 경우, 경기도의회 주도로 지난 2014~2016년 실시한 자체 자치법규 정비 경험이 있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4~2016년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307건을 발굴해 219건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인프라 구축 ▲자치법규 정비정책 운영방안 마련 ▲정비기준·정비주체·정비대상 및 추진절차 등 세부 사항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을 도입해 경기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가칭 '경기도 자율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 업무매뉴얼의 제작이 필요하다"며 "또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