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감사 용두사미 끝날 듯
특혜 행정 … 문 닫은 업체 존재
일부 공무원 경징계 요구 그쳐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특혜 의혹을 부른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을 밝히기 위해 벌인 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조사특위에서 위법과 특혜행정이란 결론을 내고도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꼴이 됐다.

24일 경기도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9월 공항버스 한정면허 면허전환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징계수위는 주의·지도 등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 최종 징계여부는 11월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면허전환 행정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초 이뤄졌다. 당시 도는 공항버스 노선의 수익률이 높아 한정면허 발급이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업체의 면허권 갱신요구를 거부했고, 같은 해 6월 면허형태를 시외면허로 바꿔 노선운행허가를 내줬다.

이같은 공항버스 한정면허 면허전환 행정에 대해 10대 도의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6월11일까지 5차례 회의와 6차례의 증인조사를 토대로 8개 조치사항을 도에 요구했다.

특위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감사요구 ▲남경필 지사 직권남용 고발 및 공무원 직무유기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불이익 업체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 ▲시외면허 업체의 위법에 대한 조치 ▲조사에 불출석한 남 전 지사 과태료 부과 ▲무분별한 시외버스 노선 양도·양수 등 관리방안 마련 ▲공항버스 체계 및 서비스 개편 방안 마련 ▲지방의회 조사권한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조치요구사항 중 5건은 '도와 한정면허 업체 간 소송'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완료했다는 3건도 사실상 거부했다.

감사원 등 감사요구는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처분이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각하된 것을 이유로 '불가'결론을 냈고, 시외버스 노선 양도·양수 등 관리방안 수립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시외면허 업체의 위법에 대한 조치는 최대 1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수원시에 요구한 것이 전부다.

잘못된 행정으로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가 문을 닫기까지 했으나 책임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셈이 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명원(민주당·부천6) 도의원은 "사실상 공무원들은 잘못된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 뿐이다"며 "(중징계 등의 책임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인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받아야 하는데, 전임 지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도가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등의 처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구재가 요원한 현 상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고 답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위의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후 지난 9월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를 인사위원회에 했다. 징계요구 수준은 정직이나 해임 등이 아닌 경징계"라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도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며 한정면허 업체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