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단체, 항고·道 감사 신청
"警, 서류상 적법 판단·檢, 확인 소홀
등록증 제출 없이 토석 채취 등 허가
공장·야적장 제한지역 설치도 문제"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가 토석 등을 채취하면서 조선 중종의 공주인 인순공주(1542-1545)의 태실을 훼손시킨 개발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달 서울고등검찰청에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개발업자 A씨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A씨가 토석채취허가와 골재선별파쇄 신고 없이 무단으로 토석 등을 채취했다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김포경찰서 의견을 받아 지난 8월 증거불충분 등으로 이 업자를 불기소처분했다.

이들은 항고장을 통해 일반 산지에서 신고 없이 토석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수급 등을 위해서만 가능한데도 경찰이 산지피해복구 공사를 골재수급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석채취를 위해서는 '산림골재 채취업 등록증'을 허가청인 김포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등록증 제출없이 토석채취가 허가되고 조사에서도 허가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보존산지)에 설치한 골재선별파쇄 야적장 문제도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공장 부대시설로 이들 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야적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산림청 질의회신에 따라 김포시로부터 공장과 야적장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국토계획법상 이들 지역에서의 야적장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라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야적장은 산업직접 활성화법에 의한 공장 부대시설도 아닐뿐더러 소관부서도 산림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인데다가 김포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지역으로 500㎡ 이상 공장신설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장신설을 위해서는 공장총량제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공장물량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공장 허가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시민연대 대표는 "경찰이 A씨의 주장과 제출서류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조사자료 검토결과 법적용 오류 등이 발견돼 항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항고장 제출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 작업에 이어 경기도에 직권 감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A씨는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의 4일대 임야와 농지에 버섯재배사 등을 짓겠다며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4년 허가면적 외 인순공주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무단 훼손해 이 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당시 형사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절개지 붕괴 이유로 산지일시 전용신고를 내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하며 토석을 채취하는 등 물의를 빚다 지난해 5월 김포시로부터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공장과 부대시설로 골재선별 야적장을 허가 받아 운영 중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