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 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공구매 시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올 9월 말 기준 약 1500개 일반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협동조합도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도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