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불편 신도시 '특별대책지구' 도입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신도시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하여 이행률은 24%이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