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인천 미추홀구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겨우 다섯 살 난 남아가 의붓 아버지의 폭행 아래 비참하게 숨을 거둔 것이다. 이 어린 영혼은 사망 이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위 안에 남아 있는 게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아이의 계부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5세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이 비극적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다섯 번이나 있었지만 제도적 허점이나 소극적인 대처로 흘려보냈다고 한다.

인천가정법원은 2018년 7월 숨진 아동에 대해 1년간 보호명령을 내렸다. 계부에 대해 접근제한 및 전기통신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계부는 접근제한 결정 한 달도 안 돼 친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보육원을 찾아가 면회를 하겠다며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이에 보육원 관계자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미추홀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위반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에도 계부는 보육원에 무단 접근했다. 인천아동보호기관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접근금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구두 경고에 그쳤다고 한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고 한다. 보육원은 지난해 6월말 이 아이의 보호연장을 신청하려고 했다. 계부의 잇딴 접근금지 위반 및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보호 연장을 신청하려면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가 필요해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육원 퇴소 절차와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는 폭력과 학대 속에 내팽개쳐진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밝혀낸 김상희 의원은 "5세 아이가 계부에게 맞아서 숨지기까지 법원과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기관 등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어린 영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제도적 허점과 무관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