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겸직 금지법 시행에 따라 규약 수정
연말 선출 회장 한정 … 이후 종전대로 4년 재임
단체장과 주기 맞춰 원활한 행정 가능케 개정
시, 내일 임시대의원총회 … 선거인단 증원 논의
첫 민간인 체육회장의 임기가 4년이 아닌, 3년으로 결정됐다.

보통의 경우처럼 4년(2020년 1월~2024년 1월)으로 정했을 때 2022년 6월 치러질 동시지방선거에서 뽑힌 단체장의 임기(2022년 6월~2026년 6월)와 주기가 어긋나면서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예산상 불이익을 예방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

인천시체육회는 '지자체장·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명시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자 2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규약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중 핵심은 첫 민간인 회장의 임기다.

일반적으로 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부칙을 통해 첫 민간인 회장의 임기만 3년(2020년 1월~2023년 1월)으로 줄였다.

향후 정권교체 등의 이유로 새로 뽑힌 자치단체장과 첫 민간인 회장의 관계가 틀어져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체육계의 문제의식을 대한체육회와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다.

첫 민간인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 다음 회장 선거는 2022년 6월 새로 뽑힌 자치단체장이 누구인지 고려해 치러질 수 있다.

나아가 그 이후엔 계속 4년 주기로, 동시지방선거 몇 개월 뒤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시스템이 정착된다.

이 경우 체육회장은 자신보다 몇 개월 앞서 뽑힌 단체장과 보조를 맞춰 체육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앞으로 체육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인천시체육회 대의원은 현재 65명)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엔 그 규모가 너무 작으니, 여기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등 지역과 경기종목단체) 대의원을 더 추가해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 선거인단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광역시도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인구 500만명 이상은 500명 이상, 200만~500만 미만은 400명 이상, 100만~200만 미만은 300명 이상, 100미만은 200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천은 400명 이상, 경기도는 5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아울러 선거 관련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인사로 채워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결정,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후보자 등록·사퇴·공고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또 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 규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기탁금이 70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광역단체 체육회장 후보자는 5000만원 내외, 기초단체 체육회장 후보자는 2000만원~3000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체육회는 이같은 내용의 규약 개정이 마무리되면 빠르면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체육회장 후보 등록은 관련 절차를 거쳐 대략 12월 하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