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관계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경고를 받게되며,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