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전형 전수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21일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윤관석, 맹성규, 김철민, 설훈, 신창현 등 민주당 의원 총 25명이 참여했다.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학계에 만연한 자녀 스펙 쌓아주기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결과물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다.

박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이런 법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에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 만큼 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