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안전 무시한 기업들 처벌 강조
22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끊이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일하는2030 등 경기지역 50여 시민단체는 21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머물러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전국 성장주의와 양극화에 가려져 매년 2400여명 이상, 하루 평균 6~7명이 일하다가 사망한다"며 "노동자가 일하다 숨져도 사업주에게 불과 몇 백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한다"며 "자본만 살찌우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는 위험의 외주화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10일 수원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였던 20대가 5층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숨졌다. 10월4일에는 용인시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50대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고, 12일에는 40대가 평택시 한 재건축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4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경기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40명에 달한다.

이들은 22일부터 11월1일까지 도내 각 노동지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와 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산재사고가 난 사업주 기소 등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도 수원지검 앞에서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산재 사망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산재 예방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