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
▲ '제4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참석한 도 간부공무원들과 도의원들이 정책협의 토론을 펼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년여간의 논의 끝에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에 최종 합의했다.
도와 도의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역점 정책인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조례안 제정은 또다시 보류됐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기존 6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6개 기관의 공공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으로 이번 합의로 12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다만, 기존 도덕성 검증위원회와 정책검증위원회의 이원화된 인사청문회는 '정책중심 인사청문회'로 단일화된다.

이는 염종현(부천1)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를 제안한 지 14개월여 만이다.
염 대표는 당시 낙하산 인사 방지와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및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요구해 왔다.
그 후 도의회는 지난 2월 도와의 협치 차원에서 열린 '제1회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테이블에 인사청문회 확대 안건을 올려 도의 원칙적 동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양측은 그간 인사청문회 확대기관 확정, 사전제출 서류 등에 이견을 보이며 구체적 내용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전제출 서류인 주민등록 초본에 후보자의 과거 주소를 표기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이에 도의회가 정회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불사하자 도가 한발 물러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도의회는 도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없어 후보자의 과거 주소가 청문회 자료로 활용될 뿐 공포되지 않는다는 것과 기존 인사청문회에도 자료를 제출해온 것을 근거로 도를 설득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초본 상 과거주소를 기입하는 문제를 반대해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도의회의 강한 주장과 그간 초본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를 설득했다"며 "조만간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에 대한 관련 조례안 상정 안건은 보류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세금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도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발주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도의회와 도는 '건설업계 반발을 누를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보류를 결정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건설경기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책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과 경기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보류를 결정했다"며 "다만, 도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다시 논의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