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016년 경매로 매입 부지
구 허가 7년 지나 개인 착공 승인
뒤늦게 허가 만료 공사 중지명령
양측 재산권 마찰 … 시공사도 피해
▲ 고양시 산림부서가 산지전용허가 기한이 만료된 산림을 훼손한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건축부서는 착공계를 승인, 엇박자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건축중지명령이 내려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공사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C종합건설
▲ 고양시 산림부서가 산지전용허가 기한이 만료된 산림을 훼손한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건축부서는 착공계를 승인, 엇박자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건축중지명령이 내려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공사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C종합건설

 


"공무원이 오락가락 행정을 하는 동안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진행하면서 부서 간 엇박자 행정으로 민원인들만 골탕 먹고 있다.

2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씨는 덕양구 벽제동 산8-1 일대 5150㎡ 규모, 연면적 1086㎡ 넓이의 단독주택 10채를 짓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번을 C건설이 2016년 경매로 매입한 부지였으나 A씨가 2012년 덕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7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다가 지난달 21일에서야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C건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C건설은 "매입한 부지에 다른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냐? 고양시가 제반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묵인해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자신이 경매 받은 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양시의 답변은 '건축주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게 되자, C건설은 A씨가 당초 받은 산지전용허가의 기한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양시는 뒤늦게서야 서류를 확인한 뒤 2012년 산지전용허가의 기한만료가 3년 뒤인 2015년 4월로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지난 4일 업체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A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뒷북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업체는 고양시의 공사 중지명령과 경찰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결국 고양시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동안 A씨는 공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고양시는 행정실수는 외면한 채 '나 몰라라'하고 있다.

고양시의 안일한 행정에 A씨와 C업체는 서로의 재산권을 주장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시공사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시공을 진행한 것인데, 경찰에 고발까지 되면서 우리와 하청업체에도 피해가 있어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고양시 산지관리 담당자는 "해당부지가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2017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건축주와 덕양구청 측에 통보했다"며 "건축법과 산지관리법은 차이가 있어 건축부서의 해석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A씨로부터 착공계를 접수받은 덕양구는 "정상적으로 착공계가 접수됐고 건축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 테두리에서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서류상 문제가 있어 현재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고 공사가 강행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건축허가 취소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산지전용 기간 만료와 건축허가권을 취소하는 것은 별개라는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C건설 관계자는 "2012년 건축허가를 득한 후 여지것 공사를 미루다 7년만에 건축 청문회는 물론 관련부서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착공 승인을 내준 것은 이해 할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고양=김재영·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