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사 전수조사 체계 점검 … 외국계 음주측정 강화
운행 확인 땐 조종사 자격정지·항공사 과징금 계획
국토교통부가 8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 긴급점검에 이어 외국계 항공사 소속의 조종사 음주단속에 대해 음주측정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A기장이 비행에 앞서 사내에서 실시하는 음주측정에서 음주 감지 반응에도 제주행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는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

당시 A기장은 재측정을 통해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아 비행 전 측정을 한 것처럼 시간대 조작을 시도했다.

A기장은 항공사 자체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가글을 했는데 기계가 오작동했다"며 "비행 전 재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깜빡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스타항공은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항공 종사자 15%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음주 측정 전수 조사를 강화하도록 각 항공사에 통보한 상태다. 항공사는 규모에 따라 음주 측정 대상 전수조사 체계 마련 등 제도까지 준비하고 있다.

또 정부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음주 적발이 되면 제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주 측정은 감지와 측정모드 2가지 종류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고,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표출된다. 측정모드에서는 음주운전 검사처럼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안전개선명령에 따라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해 음주 재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음주로 비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종사 자격이 정지되고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불시에 음주 단속에 나서고 대리 측정과 측정누락 등 항공사의 자체 음주측정의 부실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