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인 '인천애(愛)뜰'이 다음달 정식 개장한다. 하지만 '소통광장'이라는 이름 아래 이용자들에게 별도 허가를 내리는 운영규정, 청사 출입 규제 등을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시청사 앞 인천애뜰이 다음달 1일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애뜰은 시가 48억3000만원을 들여 2만1000㎡ 면적에 조성한 청사 앞 광장이다. 잔디마당, 바닥분수를 비롯해 미디어파사드, 야외무대 등을 갖췄다. 당초 이달 초 완공될 예정이었던 인천애뜰은 장애인 보행로 정비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정식 개장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애뜰의 사전 이용 신청을 받는다"며 "규정상 시 허가를 받아야만 잔디마당 등을 일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광장 사용 시간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용자들이 신청서를 내면 사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가 판단한 뒤 허가하는 구조다. 시는 인천애뜰 조성을 이유로 시청사 출입도 규제했다. 청사와 바깥 공간을 분리하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다. 


지역사회에서의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행보는 시민 통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청은 일하는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청의 주인인 시민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조선희(정·비례) 시의원도 최근 임시회에서 "인천애뜰은 담장을 허물고 시청과 미래광장을 연결해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청사 출입관리가 인천애뜰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냐"고 꼬집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