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보다 더 실내공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벽지가 안전관리의 사각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친환경 벽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실크벽지에 실크가 들어있지 않다. 실크벽지는 명칭과는 달리 PVC (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가 코팅된 'PVC 벽지'"라며 "문제는 대다수의 소비자는 물론 건축업계 종사자까지 PVC 벽지를 친환경 제품으로 여기고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PVC소재의 유독성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EU회원국 중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PVC 사용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특히 스웨덴 의회는 1995년 연성과 경성을 불문하고 PVC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금지결정 성명서를 발표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 이유는 PVC를 가공하기 위하여 가소제를 사용하는 데 이 가소제에 프탈레이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다.
PVC벽지는 제조과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고, 문양이나 염색을 위한 잉크와 광택제에는 톨루엔과 벤젠 등의 성분이 포함돼 있다.

정은혜 의원은 "아이들의 아토피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PVC 벽지인 실크벽지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크벽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인 벽지에 해당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이 벽지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실크벽지의 PVC 사용으로 인한 많은 유해물질 중 프탈레이트 가소제 3종에 대해서만 0.1%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이 3가지 외에도 DINP, DIDP, DNOP 가 더 있으며 3세 이하 유아용품과 어린이 완구류의 경우 프탈레이트 6종이 모두 규제 받지만 벽지는 3종만 규제하고 있다. 어린이 완구류처럼 아이들 입에 직접 닿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정은혜 의원은 "벽을 만지고 그 손이 입에 닿는 일은 어른도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프탈레이트 6종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톨루엔, 벤젠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하는 수시안전성조사에는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벽지도 포함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