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규제로 개발 부진
지역별 주택가격 격차도 심화
고양시의회가 각종 부동산 규제로 고통받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신규 개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조정 대상지역 해제'를 긴급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확대되면서 추과과세, 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삼송·지축·원흥·향동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에 비해 기존 구도심과 일산신도시의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3기 신도시 발표로 지역간 갈등도 빚고 있다.

최근 3개월간 고양시는 경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1.3배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또 월평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법적 기준 이하에 향후 택지개발로 인한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18일 '조정 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하자, 시의회도 힘을 보태고자 긴급으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운남 시의원은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발의했으나, 당을 초월해 시의원 전원의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