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6년간 7만6294건의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사설주차대행 적발건수는 2014년 7409건, 2015년 1만3379건, 2016년 1만5067건, 2018년 1만6175건, 올해 9월 현재까지 1만807건 등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다.
 
또 이 기간 교통질서 저해 94건, 차량관리 소홀 91건, 부당요금 징수 46건, 공식업체 사칭 32건 등 300여건의 민원도 접수됐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차대행업체가 보험을 들지 않아 차량파손 등의 피해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약 70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공식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인천공항 주차대행 업체의 97%가 불법운영되고 있는 꼴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인 없이 주차대행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됐고, 처벌수준도 강화됐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객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