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가 나지 않은 미신고·미허가 옥외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고정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표시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광고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로,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지주 이용 간판 등이다.


 시는 미신고·미허가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에는 기존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서와 원색사진, 소유자의 승낙서만 준비해 해당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로 방문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자진 정비 기간 허가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이후에 적발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위반광고물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재천 시 도로정비과장은 "미신고·미허가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광고주들에게는 자진 정비를 안내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