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 인하적용 가능 노선서 배제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을 높인다며 정부가 단계적 통행료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는 국책연구기관의 '통행료 인하 적용 가능 노선'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이들 노선 통행료의 조기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민간 사업자와의 국제 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민자도로 관리정책 지원사업' 연구보고서를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통행료 인하 적용 가능 노선에서 배제됐다.

교통연구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한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와의 격차가 1.5배 이상인 5개 노선을 1순위 대상 노선으로 분류했다.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통행료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대교(2.89배)와 인천공항고속도로(2.28배)는 대구~부산(2.33배), 천안~논산(2.09배), 서울~춘천(1.50배) 노선과 함께 여기에 포함됐지만 정작 통행료 인하 방안은 분석되지 않았다.

교통연구원은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는 제3연륙교 손실보상 관련 중재·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실현가능성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어 영종도를 시내와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둘러싼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3연륙교 건설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대주주(64.05%)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분쟁은 국제소송으로 번졌다.

맥쿼리 측은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국토부가 제시한 손실보전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맥쿼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의 2대 주주(24.10%)이기도 하다. '경쟁방지조항'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넣은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이 제3연륙교 건설뿐 아니라 통행료 인하 발목도 잡고 있는 셈이다.

국제 중재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2022년까지 인하하는 2단계 노선으로 제시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무료로 육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영종도 특수성을 감안해 조기 인하를 추진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도 "국제 중재 진행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