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야 할 성과금 수십억원을 지난 5년간 대기업에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위 소속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 약 27억6400만원을 대기업에게 지급했다.

해당 협약은 기업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시설관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서비스수준 협약을 맺고 우수 업체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2014년 4억900만원(5개사) ▲2015년 5억4500만원(5개사) ▲2016년 8억7500만원(5개사) ▲2017년 5억7300만원(5개사) ▲2018년 3억6200만원(4개사) 등 5년간 27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대기업 A사 경우 지난 5년간 7건의 단독용역(13억8600만원)과 4건의 공동용역(8억2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으로 최소 13억86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챙겼다.

B사도 역시 5건의 단독용역(2억6300만원)과 6건의 공동용역(6억68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최소 2억63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했고,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영일 의원은 "대·상생협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에 앞장서야 할 인천공항공사가 대기업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