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전용공역 단계적 구축 등 규제 35건 혁파 추진…인증센터 유치한 시 '반색'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하며 드론 메카로 급부상한 인천을 위해 정부가 각종 드론 규제 완화를 선물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각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이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는 16건이다.

눈에 띄는 규제 완화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점이다. 특히 비행금지 공역에 따라 드론공원 조성에 장애가 컸던 인천에 드론을 마음껏 비행시킬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의 길이 열렸다.

이밖에 드론 비행 특례 등 드론 활용 영역에서는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이 낮춰졌다.

이날 정부의 드론 규제 완화 조치에 인천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욱 시 항공산업담당은 "드론이 레저와 촬영을 넘어 택배와 환경·건설 등 상업적인 영역으로 옮아가고 있고 도심형항공교통수단(URBAN AIR MOBILITY)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서 드론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부의 여러 정책을 환영한다"며 "인천은 수도권매립지에 세워질 국가 드론시험인증시설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에서 시험인증 그리고 창업과 교육훈련에 이르는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