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 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 앞서 단체 대표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유통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구성된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와 함께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리당략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총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 결의문에서 "신세계, 롯데, GS 등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 쇼핑몰과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 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대규모 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 상생 검토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모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지역 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지자체 행정권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과 기준, 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천표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 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