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9년 8월 27일 19면에 함바비리에 자작극까지? 영종 대형건설현장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Y 단체의 이사 K씨가 식당 소개비로 5000만원을 받는 등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Y 단체의 이사 K씨는 한식부페사업에 대한 약정서에 따라 대외적인 영업활동 등을 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은 것이며, 개업 축하금과 관련하여 C씨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소한 다툼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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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에 자작극까지? … 영종 대형건설현장 '시끌'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미단시티 등 영종지역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이권개입 논란(인천일보 17일·24일자 19면 보도)을 빚고 있는 Y단체 이사 K씨가 최근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에서 5000만원 넘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중구청에 신고·접수된 영종도 내 굵직한 건설현장에 대한 환경민원(소음·진동·먼지) 상당수도 특정인들의 이권개입을 위해 꾸민 '자작극' 의혹까지 제기돼 영종지역이 시끄럽다.26일 영종도 건설현장의 함바 운영자 C씨에 따르면 K씨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와 미단시티 공사장의 근로자 한끼 식사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