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벌레' 청딱지개미반날개[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화상벌레' 청딱지개미반날개[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에서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발견 신고가 잇따라 인천시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4일과 10일 남동구에서 각각 2건과 1건, 8일 미추홀구 1건 등 화상벌레 관련 신고 민원을 4건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신고는 모두 300가구 이상 주민이 사는 아파트에서 나왔다.

화상벌레는 '페데린'이란 독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접촉 또는 물렸을 때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지만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

인천시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체 소독 의무 준수를 독려하고 주민에게는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