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정 권고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지적까지 쏟아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이 인천시의회에 가로막히자 인천시가 상가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정례화해 접점을 찾기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이 불발되면 '법대로' 집행할 뜻을 재차 밝혔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와 매주 한 차례씩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상가 측과 만나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 8월30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달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257회 임시회에선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전문가협의회는 "조례는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며 시가 개정안 부칙에 피해 대책으로 담은 전대와 양도·양수 2년 유예, 임차권 5년 보장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지하도상가 조례는 국감장에서도 문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원은 전날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과거 조례로 전대를 금지했던 서울에서도 200만원 수준으로 임대를 받고 2000만원 이상으로 전대해서 소수만 이득을 보는 문제가 있었다"며 "인천에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도 13년째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지난 7월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법령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시는 17일 건교위원들도 만나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가·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시민협의회를 운영했지만, 상가 측이 2037년까지 계약 일괄연장 등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는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도 조례 개정이 무산되면 법대로 집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당장 내년 2월 인현을 시작으로 4월 부평중앙, 8월 신부평 상가 계약이 만료되는데, 법에 따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줄여보려고 한다"면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상위법에 맞춰 행정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