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떨림' 작년말 최초 보고
"시, 경시 … '골든타임' 놓쳤다
감사 통해 책임·손배 청구를"
시의회 사무조사특위, 주문
서명 합의서 법적효력 검토
철도 운영사 책임자 교체도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철도 '차량 떨림' 현상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장과 철도 운영사 대표가 서명한 차륜 삭정 등과 관련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 검토와 철도 운영사의 책임자 교체를 시에 요구했다.

<인천일보 10월11일자 9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행정사무조사 처리의견'을 통해 이 같이 요구하고 법적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최초 협약서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적기 개통에 사활을 걸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차륜 삭정과 관련한 운영사의 협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하지만, 시장 보고 없는 관련부서장 직권 서명은 법적 효력을 떠나 행정절차와 시의회를 경시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운영㈜는 도시철도 수탁기간으로 철도행정 전반을 김포시와 협의해 추진해야 함에도 기관 이익만 내세우고 있다며 책임자 교체와 함께 안정적 철도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의 적정성 검토도 요구했다.
의회는 또 지난해 12월 최초 차량 떨림 현상이 보고됐지만 시가 일반적 현상으로 인식해 문제점 해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봤다.

이어 올 4월 차륜삭정 등의 조치로 5월 승차감지수가 기준치(2.5)를 초과(3.65)하자, 뒤늦게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7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늦었다고 의회는 진단했다.

또 차량 삭정 등으로 철도개통 직전 승차감 지수를 기준치 이내로 잡고도 승인기관과의 협의와 대응 미흡으로 개통 지연의 원인을 제공해 2달간 개통 지연에 따라 최소 34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보고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의회는 개통 지연 발표 열흘 전까지도 정상 개통이 보고되는 등 실무부서 상황 판단과 정책 판단을 위한 보고체계가 가동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차량 떨림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 결과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개통 지연 책임 소재와 추가 발생 비용 부담 주체가 밝혀지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행정처리 프로세서 개선도 당부했다.

김종혁 조사특위 위원장은 "제도적 문제와 중요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개통지연 원인과 각종 의혹을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2차 도시철도 개통연기 발표 이후 7월1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7명의 시의원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영록 전 시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89일간 두 차례의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시정과 건의 각 1건, 처리 2건을 요구하는 초라한 성적만 남겼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