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편법신청 단속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서 소득재산기준완화 및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장려금 신청이 폭증한 가운데, 세대분리 등을 통한 편법신청 감독 및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시도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3만 가구이던 인천지역의 신청 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만 29만3000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의 신청액은 2334억에서 8288억으로, 경기도는 3363억에서 1조1094억으로 급증했다.

인천 지역의 지급 건수도 지난해 11만 가구 821억원에서 올해는 정기분 신청에만 24만1000가구 265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