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방해 엄정 수사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지난 4월 정치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샅샅이 수사해 왔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스스로 직에 물러났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반의 반 만이라도 패스트트랙 수사에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요청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여론은 '그런데 패스트트랙 수사는요?'이라고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60명에 이르는 한국당 의원 중 소환에 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심지어 한국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은 국감 중에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장에게 '검찰이 손 댈 일이 아니다'며 공공연히 외압을 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