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민간사업자 반환 소송에 패소법 "1153억·연12~15%이자 지급해야"
시, 항소 계획 … 타 사업자들 판결 주목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파산한 경전철 전 민간사업자에 1000억원 이상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의정부시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다.

법원이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 제기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민간사업자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1995년 이후 파산한 민간사업자와 해당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첫 사례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와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컸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시를 상대로 낸 투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시가 전 사업자들에게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당시 민간사업자였던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에 시달렸다.

적자 금액이 3600억원에 이르자 2017년 5월 파산했다.

<인천일보 9월20일자 19면>

이어 시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민간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간사업자와 출자사, 파산관재인(변호사) 등 10명은 같은 해 8월22일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와 민간사업자는 대형 법무법인인 세종과 광장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최근까지 여섯 차례 변론을 했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소송에는 일단 1153억원만 청구했다. 승소하면 나머지 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이날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시는 이대로 확정되면 사업자 측이 최초 요구한 2200억원에 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될 수도 있다.

사업자 측이 의정부경전철에 투자한 금액은 3000억원가량이다. 법원 판결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4년 반 동안 적자운영을 하고도 손실이 거의 없는 셈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자들이 이번 판결에 주목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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