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 관련 조례안 가결
도의원들이 직접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을 심의하는 내용의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도는 조례심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재의요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임채철(민주당·성남5)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도의원 2명과 민간위원 3명, 도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현재까지 내부 훈령을 통해 도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국외 출장계획을 심사해 왔다. 훈령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그간 모든 출장 계획을 승인해 왔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을의 국외공무활동 심사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추진했다.
그러나 도는 조례 심의과정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본회의 통과 후에도 재의요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부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을 모두 승인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미리 실·국장 선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은 복무에 대한 것이고, 이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도의원이 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귀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이 도의회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는 도의 판단은 인사권을 과도하게 확장해 공무원들의 복무도 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