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도내 24개 시·군 내 산지에서 멧돼지 총기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기 또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데 따른 안전조치다.
현재 총기포획이 허용된 24개 시·군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가평, 의왕, 과천, 하남, 여주, 양평이다.
이에 따라 되도록 해당 지역 내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된다.

또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채취로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실시되오니,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경기지역에 발송했다.

아울러 관련 24개 시·군에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마을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도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9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도 중점관리지역 4개 권역의 가축·분뇨 반·출입 통제와 경기북부·강원북부의 축산차량 이동통제 조치를 기한 제한없이 연장한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