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주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건축업자 A(6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이 건물 건축주인 B(59)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현장을 떴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자신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B씨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