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명암

지난 8월2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당시 학폭법 개정안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시교육청(가해 학생)과 시청(피해 학생)으로 이원화된 재심 과정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해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

또 이원화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4가지 조건을 들어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총, 전교조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고, 학교는 교육 방식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업무 경감과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의 갈등과 해결을 위한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 학생과 피해 학부모들의 원성과 억울함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각 학교와 시교육청·시청에서 주관했던 학교폭력 초동조치와 재심 과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향후 교육지원청은 개정안 법률의 의미를 잘 되살려, 일방적 폭력의 희생자이면서도 정책과 제도의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한 발 밀려나 있던 피해 학생, 피해 가족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장 자체 종결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되려면 학교폭력 사안 여부에 대한 합리적 결정과 전담기구 확충, 운영 방식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즉 외부전문가로부터 상시적으로 법률 자문과 의료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존에 되풀이됐던 것처럼 학교 명예와 교권 실추 등의 문제로 불합리하게 학교폭력대응을 소홀히 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학교장 재량권이 오용돼 학교 자체 해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담당 책임자의 일벌백계가 뒤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학교 현장과 피해 학생 등에게 잘 교감되려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각 학교의 자정 노력도 철저하게 수반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예방 대책과 치유 조치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학교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각 시도교육청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업무 매뉴얼과 학교장 재량권 심사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자치권 확립과 교원 자주권 회복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사제 관계 회복일 것이다.

/시의회 서정호 교육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