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올해 5월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공사현장 추락 사고, 올해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 사건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통보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주체가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만 돼 있어 해당 기업 측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 주체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으로 명시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구조, 구급 또는 상황을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