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15일 공공주택 지구 지정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를 비롯 인천 계양까지 5곳에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서울 여의도의 8배에 총 공급규모가 12만2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번 3기 신도시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LH 주도의 신도시 사업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일정 비율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맞춤형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 등을 통해 신도시 조성의 노하우를 축적했다. 여기에 민선 7기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거정책인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도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접목할 수 있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1·왕숙2지구는 LH와 경기도,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한다. 단 남양주도시공사는 내부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남교산지구는 LH·경기도·경기도시공사·하남도시공사가, 과천지구는 LH·경기도·과천시·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다.

경기도의회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달 10일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3기 신도시 '과천'과 '하남교산' 등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지분율을 과천지구 50%, 하남교산지구 40%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LH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시행한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개 15∼20% 지분 비율로 참여해왔다.

경기도는 앞으로 3기 신도시 조성에 앞서 좀더 과감하게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1, 2기 신도시 조성에서 드러났듯이 땅을 싼값에 조성해 건설업체에 매각하는데 주력하면서 결국 건설사 배불리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경기도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동주택 원가 공개 등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분 확보로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